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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조이시애틀뉴스
메디케어 가입 변경 15일 시작…약값 부담 늘어난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연례 가입 변경 기간이 15일(목) 시작됐다. 올해는 처방약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료 보조금 종료 등 주요 변화가 예정돼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가입 변경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기존 메디케어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처방약 보험인 파트 D 등을 비교해 변경할 수 있다. 새로 선택한 플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처방약 본인부담 한도 2,400달러로 인상

2027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의 연간 처방약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300달러 오른다. 표준 공제액(Deductible)도 61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파트 D 보험료 임시 보조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당뇨병·비만 치료제 등 약값 인하

반면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한 새로운 약값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라이벨서스(Rybelsus) 등이 포함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약값 협상으로 2027년 가입자들의 처방약 비용이 약 6억8,500만달러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가입자의 약품 사용과 보험 플랜에 따라 달라진다.

■ 사회보장연금 3.6% 인상…일부 가입자 90달러 환급

한편 사회보장국(SSA)은 2027년 사회보장연금 생계비 조정률(COLA)을 3.6%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월 연금은 평균 약 75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2,000만명의 자격 대상자에게 1인당 90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할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인 시니어, 기존 플랜도 반드시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기존 보험을 계속 유지하려는 가입자라도 내년도 보험료, 공제액, 처방약 보장 범위, 이용 가능한 병원과 의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나 전문의를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들은 해당 의료진이 내년에도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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