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에서 코스트코와 월마트, 홈디포 등 대형 매장과 슈퍼마켓 주차장을 중심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레고니언은 25일 포틀랜드 이민자권리연합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오리건주 대형 매장과 슈퍼마켓 주변에서 발생한 이민 관련 체포는 52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27건이 8월 1일 이후 발생했으며, 8월 한 달간 이 단체에 신고된 이민 체포 사례의 약 3분의 1이 대형 매장이나 슈퍼마켓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 사례가 확인된 곳에는 월마트, 윈코, 홈디포, 프레드마이어, 코스트코, 세이프웨이, 로스 등이 포함됐다. 단체 집계로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17건, 홈디포 7건, 윈코 6건이 확인됐다.
지난 8월 24일에는 맥민빌의 로우스 매장을 찾은 건설 근로자 3명이 단속 대상이 됐다. 이들은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가 주차장에서 연방 요원들과 마주쳤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돼 풀려났다.
ICE 측은 체포된 멕시코 출신 남성 가운데 한 명에 대해 ‘표적 단속’이었다고 밝히고,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 없어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ICE 단속에 협조하거나 사전에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디포 측은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을 사전에 통보받지 않으며 ICE나 국경순찰대와 단속을 조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매장과 주차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연방 요원들이 진입하는 데 영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홈디포 측 설명이다.
최근 서북미 지역에서 공항과 직장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상점 주차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이민 단속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인 한인들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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