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10.21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47711
발행일: 2021/10/26  조이시애틀뉴스
백신 미접종 외국인 미국 못들어와

입국수속을 기다리는 시택공항의 국제선 승객들. (Photo: Port of Seattle)


오는 11월 8일부터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 당국은 비행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구체적인 백신 및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된 새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하는 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이들은 예외가 적용된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입국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음성 증명서는 제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에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 당국이 승인한 백신은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포함된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3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종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펼쳐온 미국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한국은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게 됐다.


기사=아시아투데이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