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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3/21  조이시애틀뉴스
'성추행' 벨뷰 스파 마사지사에 징역 9개월

벨뷰 유안 스파 (KIRO-TV 화면 캡처)


벨뷰 다운타운의 유명 스파에서 여성 고객의 가슴을 주무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남자 마사지사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레기 마이클 아른센은 킹카운티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워싱턴주에서의 마사지 면허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아른센은 2013년 10월 벨뷰 NE 106가에 소재한 유안 스파에서 가정주부인 다이앤 레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가벼운 형을 받는 대신 유죄를 인정한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성적인 동기의 폭행으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평결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한다.


20이 킹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해 여성 레인은 아른센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을 당한 후 수개월간 일을 하지 못했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남편과의 생활도 즐기지 못했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를 진술한 레인은 "성추행의 피해자로 내가 당한 것을 잊을 수가 없고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고공판 다음날인 21일로 39세가 되는 아른센은 선고에 앞서 "레인과 그녀의 가족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진술을 했다.


형이 확정된 직후 수갑에 채워져 법정에서 끌려 나가던 아른센은 레인을 응시하며 싱글싱글 웃기도 했다.


이를 본 레인은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아른센이 자신의 성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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