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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2/12  조이시애틀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징역 1년 실형…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일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회항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에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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