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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조이시애틀뉴스
경찰 제압 중 숨진 페더럴웨이 남성…유족 소송

페더럴웨이 병원에서 경찰의 제압을 받다 숨진 27세 남성의 유족이 시와 경찰관, 병원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리언 데이비스의 유족은 27일 킹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페더럴웨이시와 관련 경찰관들,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 소유주인 커먼스피릿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전했다.

지난 3월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서 경찰관들이 리언 데이비스(27)를 바닥에 눌러 제압하는 모습이 경찰 보디캠 영상에 담겼다. (법률회사 오스본 매클러 앤 네프가 확보한 페더럴웨이 경찰 보디캠 영상)

데이비스는 지난 3월 14일 알코올 금단 증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제압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환자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 보디캠 영상에는 수갑을 찬 데이비스가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눌려 고통을 호소하고 숨을 쉬기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얼굴에 침 뱉기 방지용 두건을 씌웠고, 의료진은 여러 차례 진정제를 투여했다.

킹카운티 검시국은 최소 25분간 엎드린 자세로 제압된 것이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사망 유형을 타인에 의한 사망인 ‘호미사이드’로 분류했다. 이는 형사상 살인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다.

유족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의료진의 부주의한 진정제 투여 등이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 경찰관들은 행정휴직 후 업무에 복귀했다. 독립수사팀은 수사자료를 킹카운티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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