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부는 24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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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The Port of Seattle |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할 때 골치 아픈 절차나 흥정 없이 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즉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어떤 종류의 항공편 변경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지만 교통당국이 새로 도입하는 이같은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준 것이다.
앞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즉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6시간 이상, 다른 공항에서의 출발 또는 도착, 환승 횟수 증가, 승객이 더 낮은 서비스 클래스로 다운그레이드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항 또는 다른 항공편의 환승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승객의 편의가 어려운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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