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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무부는 '스태그 바버 & 스타일링'에 하루 5천달러씩 총 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Google photo) |
시애틀 북쪽 스노호미시의 이발소 업주가 팬데믹에 따른 주정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거액의 벌금과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에버렛 헤럴드가 10일 전했다.
지난해 6월 주 면허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이 인스리 주지사가 내린 셧다운 명령을 위반한 '스태그 바버 & 스타일링'에 하루 5천달러씩 총 9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주 밥 마틴(80)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이에 맞서 법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스노호미시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의 매리버스 딩그리디 판사는 마틴의 이의소송을 기각하고 주정부가 부과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마틴은 주 법무장관 앞으로 약속어음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딩그리디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벌금을 수표로 납부하지 않은 마틴은 "(약속어음으로) 이미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늘상 '트럼프 2024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일하는 마틴은 비즈니스 면허가 없는 상태지만 그는 면허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자세다.
마틴은 자신의 이발소를 찾는 손님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며 그래도 지금까지 업소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헤럴드가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하는 기자에게 "바이러스가 그렇게 걱정되면 위스키 한잔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면허국은 이 업소에 대한 벌금이 9만달러에 달하자 결국 마틴에게 10년간 이발사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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