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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11/17  조이시애틀뉴스
한국과 미국에서 낸 기간 합산해서 '연금 지급'



한인들이 잘모르고 있는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설명회가 16일 페더럴웨이 코앰홀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김영일 국제협력부장은 한미 양국 협정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됐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입기간 합산 연금을 받은 한인은 총 2,379명으로 이들이 받은 전체 연금 수혜액도 375억원에 달한다.


양국 협정에 의해 미국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인들도 미국연금(소셜시큐리티)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미국연금은 연방정부 사회보장청의 마닐라 지사로 신청하면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김 부장은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 급여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송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본인 계좌와 화폐로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 합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9%를 연금으로 그리고 미국은 이보다 높은 소득의 12.4%를 소셜시큐리티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내야 하고 만 66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62세부터 조기 신청도 가능하지만 1년당 6.5%씩 삭감된 금액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병권 부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협정이라 한인들이 미국에 살면서도 알기 힘들다"며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널리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권 부총영사, 홍인심 타코마한인회장, 김재욱 페더럴웨이한인회장, 샌드라 잉글런드 대한부인회 이사장, 고경호 한인의날 축제 대회장 등도 참석했다. 


연금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82-2-2176-8702, 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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