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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9  조이시애틀뉴스
타코마 과속 단속카메라, 한 달 새 40만 건 적발

타코마시가 새로 설치한 과속 단속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대거 적발되자 카메라당 하루 벌금 고지서 발급을 100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코모4뉴스에 따르면 노스이스트 타코마의 노포인트 웨이와 마린뷰 드라이브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영 첫 한 달 동안 차량 통행 5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시 자동단속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릭 휴스비는 이 가운데 40만 건 이상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타코마 노포인트 웨이와 마린뷰 드라이브에 새로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가 운영 첫 한 달간 차량 통행 5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 KOMO)

시는 모든 위반 사례에 벌금을 부과하면 행정 인력과 법원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워 발급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적발된 과속 차량 가운데 시스템이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차량에는 가중치를 적용해 벌금 부과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경고장만 발송하던 유예기간은 종료됐으며, 앞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14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오랫동안 과속 문제를 제기해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 232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건, 중상사고는 5건이었다.

카메라 설치 이후 노포인트 웨이에서는 과속이 12%, 마린뷰 드라이브에서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운영 초기 6개월 동안 과속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코마시는 내년 초 사우스 스프레이그 애비뉴와 퍼시픽 애비뉴, 포틀랜드 애비뉴 등에도 단속카메라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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