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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9  조이시애틀뉴스
코스트코 테킬라 '100% 아가베' 허위표시 소송 기각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Kirkland Signature) 테킬라가 '100% 아가베'라는 표시와 달리 저가 알코올을 혼합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이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판사는 지난 16일 멕시코 정부의 테킬라 규제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코스트코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소송 추진을 위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코스트코 테킬라를 구매한 소비자 13명을 대신해 시애틀 소재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커클랜드 테킬라에 아가베가 아닌 저가 알코올이 혼합돼 멕시코 법률상 테킬라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테킬라는 멕시코에서만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일반 테킬라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알코올을 최대 49%까지 혼합할 수 있다. 그러나 '100% 아가베' 제품은 아가베에서 추출한 당분만을 발효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코스트코 측은 테킬라의 품질과 표시 기준을 판단할 권한이 멕시코 규제당국에 있다며 미국 법원의 개입에 반대했다. 판사는 멕시코 테킬라규제위원회(CRT)가 유사한 의혹을 조사한 뒤 해당 제품들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체 검사에서 허위표시 증거가 확인됐는데도 법원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버먼 변호사는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미국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제품 표시 내용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테킬라 제조업체들이 값싼 원료를 혼합하면서도 아가베 재배 농가에는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코스트코 테킬라의 성분이 실제로 100% 아가베인지 법원이 직접 검증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멕시코 규제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소송을 기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 측의 항소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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