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주립공원 캠핑장 사용료가 인상되고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사항도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 주립공원·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9일 관리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캠핑장과 보트 계류장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요금은 공원 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요금인상안에 따라 표준 캠프장 사용료는 3달러에서 5달러로 오르고 부분 유틸리티 사이트는 5달러에서 6달러로, 전체 유틸리티 사이트는 6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원시적인 사이트(Primitive site) 사용료는 12달러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지붕이 있는 캠핑시설 사용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트 계류장 사용료도 조정된다. 일일 선박 진수 수수료는 이제 7달러의 고정 요율로 변경된다. 피트당 일일 계류 요금은 1달러로 인상되고 일일 계류 최소 및 부표 계류는 23달러로 상향조정된다. 피트당 연간 계류 요금은 7달러로 오르고 연간 계류 최소 요금은 80달러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원사용 규정도 시행된다. 오는 8월 19일부터 한 달에 주립공원 한 곳에서 10일 이상 캠핑을 할 수 없고 일 년 동안 주내 주립공원에서의 캠핑일 수가 9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워싱턴 주립공원·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퓨젯 사운드 지역에서 6,400개 이상의 캠핑장과 40개 이상의 해양공원, 8,500피트 이상의 계류장을 관리한다. 주립공원 방문객이나 보트 선착장 이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는 전체 공원 운영 예산의 약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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