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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15  조이시애틀뉴스
연방대법원, 성소수자 직장 내 차별금지


연방대법원은 15일 성소수자(LGBT)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보수화된 대법원이 성적인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금지 판결를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가 금지에 찬성해 6 대 3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2015년 동성애자 간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성소수자는 여전히 미 대부분 지역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다.


이에 미국 내 성소수자 800만명의 과반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국적으로 21개주가 성적 성향이나 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7개 주는 공직 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판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대부분 성소수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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