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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1  조이시애틀뉴스
집 물려받아도 걱정… 상속 주택의 숨은 비용

부모가 남긴 집 한 채는 자녀들에게 든든한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수리비, 관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에 가족 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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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미국에서 대규모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 상속이 반드시 경제적 축복만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오드리 러터(32)는 2023년 여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 어머니가 1998년 3만8,000달러에 구입한 집이었지만, 유방암 투병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상당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여동생은 임대를 원했지만 러터는 구직과 결혼 준비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결국 자매는 의견 차이 끝에 집을 5만2,000달러에 매각했다.

러터는 “매우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집을 팔고 나서야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1년간 미국에서 상속된 주택은 약 34만 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은 많은 가정의 최대 자산이 됐지만, 상속 후에도 재산세와 보험료, 공과금, 수리비 등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오래된 주택은 지붕과 배관, 냉난방 시설 교체 등에 큰돈이 들어갈 수 있다. 부모가 납부를 연기한 재산세나 주택에 설정된 유치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받으면 집을 팔지, 임대할지, 직접 거주할지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뉴욕주에서 별장을 상속받은 세 남매는 지붕 파손과 해충 문제 등으로 수리비 부담이 커지자 수년간 갈등을 겪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주택 사용과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워싱턴주 한인들도 상속 전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가격과 재산세 부담이 큰 워싱턴주에서도 주택 상속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부모 생전에 상속 주택의 활용 방안과 유지비 부담, 공동 소유 시 지분 정리 방법 등을 가족끼리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주택의 시장가치뿐 아니라 대출 잔액, 세금, 보험료, 예상 수리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탁회사 내셔널 어드바이저스 트러스트의 페기 사이조 최고수탁책임자는 “돈 문제에는 감정이 깊이 개입된다”며 사전 계획과 가족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것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상속 후 감당해야 할 비용과 책임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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