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일회성 환급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0일 CBS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9월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500달러 수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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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500달러씩 복수로 받을 수도 있다. 주요 대상은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으로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온 가입자들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보험거래소 운영을 위한 이용료가 필요 이상으로 걷혀 잉여금이 발생했다며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으로, CBS뉴스는 이를 행정부의 주장으로 보도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연방 플랫폼(HealthCare.gov)을 이용하는 30개주 가입자다. 알래스카와 오리건은 포함되지만 워싱턴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워싱턴주는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21개 주·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워싱턴주에서 주 보험거래소를 통해 ACA 보험에 가입한 한인들은 이번 500달러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 대상 30개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이다.
한편 지난해 의회가 확대된 ACA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번 500달러 지급은 이러한 보험료 인상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일회성 환급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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