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U 비자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U비자는 범죄를 목격했거나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점에 무장강도가 난입해서 점원을 폭행하거나 치명적인 흉기로 위협을 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경우, 폭행을 당한 점원은 신체적인 피해를 통해서, 해당 강도를 목격한 점원은 정도에 따라서 정신적인 피해를 통해서 U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U 비자는 진행 중인 수사 또는 특정 범죄 기소에서 법 집행기관 또는 정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의 통과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U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는 U 비자의 수에 제한이 있으며, 매년 주 신청자당 10,000개의 U 비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가족은 U 비자 분류에 포함됩니다.
주 신청자의 U 신분으로 인해 파생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U 비자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는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U 비자는4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등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는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아래 범죄의 조사 및 기소에서 법 집행기관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 경우 U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치
▲학대적인 성적 접촉
▲음모
▲가정 폭력
▲불법 감금
▲여성 할례
▲흉악한 폭행
▲외국인 근로계약 사기 인질
▲근친 상간
▲비자발적 노역 유괴
▲공무 집행 방해
▲위증
▲매춘
▲강간
▲성폭행, 성적 착취
▲노예 무역
▲스토킹
▲인신매매
▲기타 위의 범죄와 구성 요소가 같은 유사 범죄
U 비자 자격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16세 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 집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적격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라는 증거
피해자는 범죄 행위의 결과로 직접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로서 적격 범죄 활동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기록, 법원 문서, 경찰 보고서, 뉴스 기사, 진술서, 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 또는 보호 명령.
영주권과 U 비자의 관계
U 비자 취득 후에 최소 3년을 연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면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사 협조 요청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인보호신청
중범죄에 관련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범죄자 또는 범죄단체의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경찰 또는 검사에게 증인 및 피해자 보호신청을 하신 후에 진행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료제공: 김왕진 변호사, JK Law Group 대표변호사 / (425) 44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