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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3/12  JoySeattle
페더럴웨이 한인 김찬옥씨에 20년형 선고

법정에 출두한 김찬옥씨(가운데 붉은 수의)가 통역관을 통해 판사의 선고 내용을 듣고있다. (Courtesy of KOMO-TV)


페더럴웨이에서 오랫동안 동거해온 백인 여성을 칼로 무참하게 살해, 유죄가 확정된 한인 김찬옥(70)씨에게 20년 4개월형이 선고됐다.


베어벨 로즈노우스키(당시 66)를 살해한 김씨는 12일 킹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통역관을 통해 자신에게 선고된 이같은 형량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 가족은 김씨와 로즈노우스키의 관계가 16년 가량 지속됐지만 김씨가 로즈노우스키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함께 언어폭력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진술했다.
 

로즈노우스키는 당시에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김씨에 대해 법원의 희롱금지명령을 받아냈고 경찰이 2008년 5월3일 오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에 의해 살해된 베어벨 로즈노우스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캐시 슈록 대변인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이 응한 김씨가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우려가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떠나고 나서 2시간 후에 김씨가 칼로 자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 다른 방에서 칼에 찔려 숨져있는 로즈노우스키를 발견하고 김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로즈노우스키 살해사건이 있은 지 수개월 후 그녀의 딸들은 경찰이 모친의 살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페더럴웨이경찰을 상대로 수백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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