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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3/04  JoySeattle
비자변경에 의한 새로운 소셜카드 발급

저는 학생비자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소셜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셜카드와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번호와 카드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민국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면 새로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소셜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양식 SS-5 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5.html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워크퍼밋을 함께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만약 워크퍼밋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민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온라인으로 국토안보국을 통해 신청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도록 되어 있어 쉽게 소셜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온라인으로 서류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다 하여도 동일한 소셜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US-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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