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확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노동국에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Perm의 적정임금이란 무엇이며 제가 받는 임금이 과연 적정임금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가요?
2005년3월 28일이전, 즉 PERM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동확인증명서(Labor Certification)를 이민국 또는 영사관의 서면신청으로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된 노동확인증명서는 이미국 또는 영사과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PERM이 되입된 이후부터는 외국인, 고용주 또는 변호사의 서면신청으로 노동확인증명서를 재발급이 가능하며 새로 발급된 노동확인증명서는 이민국 또는 연사관으로 발송됩니다. 단, 이제는 비자 청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PERM 에서의 적정임금이란 노동국에서 정해진 직책별 적절임금을 의미합니다. 취업이민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예상하고 있눈 임금과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직책별 적정임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계회사에서 경역자 외국인 회계사를 고용하였는데 업무량이 비교적 많지 않아 일반해정업무도 위임하고 있다.
경력자 “회계사”의 적정임금은 연 $49,000이고 “행정비서”의 적정임금은 연 $30,000정도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예상하고 있는 이금이 연 $30,000이면 회계사가 아닌 행정비서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ERM의 적정임금은 OES 세이버에서 정해진 적정임금을 따르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OES 세이버에서 정해진 적정임금와 같거나 그 이상이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US-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