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시간당 17.73달러로 오르면서 식당과 세탁소, 식료품점, 미용업소 등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2027년 1월 1일부터 주 최저임금을 현행 17.13달러에서 17.73달러로 60센트, 3.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한다.
직원 한 명이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이번 인상으로 사업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급은 1인당 연간 약 1,248달러다. 직원 10명이 모두 최저임금 대상이라면 단순 임금만으로도 연간 약 1만2,480달러가 추가된다. 여기에 고용주 부담 급여세와 산재보험 등 관련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한인 식당과 소매업체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체에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최근 식재료와 임대료, 보험료 등 각종 영업비용도 상승하고 있어 일부 업소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직원 근무시간 조정, 자동화 확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시애틀에서 사업하는 한인 업주들의 부담은 더 크다. 시애틀시는 2027년 최저임금을 현재 21.30달러에서 22.14달러로 올린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워싱턴주에는 시애틀 외에도 시택, 터킬라, 렌튼, 벨링햄, 에버렛, 뷰리언과 킹카운티 비편입지역 등 주정부 기준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한인 사업주들은 사업장 소재지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월급제 직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27년 초과근무수당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최저 연봉 기준도 올라간다. 직원 1~50명인 사업체의 경우 주당 최소 1,595.70달러, 51명 이상은 1,773달러가 적용된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애틀·타코마·벨뷰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한인 자영업자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시간당 60센트 인상만 계산하기보다는 직원 수와 근무시간, 초과근무 기준 등을 함께 반영해 인건비 예산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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