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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1  조이시애틀뉴스
한인 등 워싱턴주 이민자 1만1천명 애플헬스 상실

워싱턴주에서 난민과 망명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 약 1만1천명이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인 애플헬스(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되면서 한인 이민자들도 자신의 가입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커졌다.

1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이같은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법(H.R.1)에 따른 것으로, 애플헬스 가입이 가능한 비시민권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워싱턴주 보건당국도 10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합법 체류자’라고 해서 모두 애플헬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 규정에 따라 성인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국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 자유연합협정(COFA) 대상자, 일부 쿠바·아이티 이민자 등이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난민, 망명 승인자, 인신매매 피해자, 일부 인도적 임시입국자 등은 연방 메디케이드 자격에서 제외된다.

한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곧바로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5년 대기기간을 충족했거나 해당 규정의 면제 대상인 영주권자는 다른 소득·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애플헬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저소득 한인들은 자신의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어린이와 임신부,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애플헬스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험을 잃는 한인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거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 상실로 진료나 약 구입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애플헬스 자격을 잃더라도 다른 보험 가입 가능성은 확인해볼 수 있다. 워싱턴주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워싱턴 헬스플랜파인더를 통해 민간 건강보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정부가 지원하는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더 큰 변화는 내년부터다. 2027년 1월부터 19~64세 일부 애플헬스 성인 가입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교육·지역사회 활동 요건이 적용되고, 자격 갱신도 기존 1년에 한 번에서 6개월마다 해야 한다.

워싱턴주에서는 현재 약 200만명이 애플헬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편의 파장이 이민자뿐 아니라 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인 가입자들은 주정부에서 보내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체류신분과 애플헬스 자격이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에 관한 안내자료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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