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캠핑을 하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워싱턴주 스노호미시카운티 거주 이민자 5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민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불안한 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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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으로 서로 형제·사촌 관계인 이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9일 사이 차례로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ICE 구금시설에서 석방됐다. 1인당 1만~1만5,000달러의 보석금은 친구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마련했다.
이들은 노동절 연휴였던 9월 5일 마운트 베이커-스노퀄미 국유림의 마운틴루프 하이웨이 인근 레드브리지 캠핑장에서 체포됐다. 가족들이 잠든 오후 11시 직후 연방산림청 단속요원들과 동행한 ICE 요원들이 캠핑장에 진입해 텐트에 있던 남성들을 연행했다.
석방 이후에도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체포 전 건설업에 종사했던 세바스티안 수리타 비야누에바(33)는 일을 할 수 없어 아내의 수입과 저축으로 네 자녀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ICE 출석과 전자발찌 관련 점검에도 응해야 한다.
구금생활의 후유증도 남았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서 질병이 번지고 의료 대응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자녀들은 아버지가 구금된 채 새 학기를 맞았으며,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야간 단속은 연방산림청의 이민단속 관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가족의 생계와 이민변호사 선임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에도 수천 명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직접 이민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관련 연방기관과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범죄기록이 없으며, 나머지 1명은 2016년 부주의 운전으로 경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체류 신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과 재회했지만 이민재판은 모두 남아 있다. 보석 석방이 체류 자격 인정이나 이민절차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은 앞으로의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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