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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지니스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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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배우자는 E2S 신분으로 다른 업체 근무 가능 |
| 김왕진 변호사 2024/10/25 08:23:23 [조회 : 5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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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가접수된경우, LC를 점수한 해당고용주의 사업체에서 full tume으로 근무하는조건으로 고용조건을 확인받기위해 신청한 상황인데 , 다른 업체로 직원본인의 신분을 바로 옮기는것은 추후에 문제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피치못해 다른 사업장으로 신분을 옯겨야하는 경우 E-2 employee 신분을 배우자가 신청하면 E-2 employee의 배우자는 E2S신분으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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