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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지니스 법률상담

담당 김왕진 변호사
전문분야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에스크로 (사업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민법, 상법/ 기업법등의 법률자문)
연락처 전화 (425) 440-0220 / 팩스 (425) 645-4515, (이메일: admin @jklawgroup.com, 홈페이지 www.jklawgroup.com)
약력 고려대학교 학사/ J.D. Seattle University/ 전미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협력 변호사 - 예금보험공사, 시애틀 중소벤처기업 진흥 공단, 창발 – 시애틀 한인 IT 전문가 협회
  [답변] 사실이아닌 경우에는적극 대처 할수있습니다
김왕진 변호사  2024/10/25 08:20:25 [조회 : 5953]
bad review는  일반 대중의  알권리만큼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한 피해를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communication decency act 에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허락한 웹사이트 대한  소송은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닌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법적인 조치보다는,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웹사이트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될듯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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