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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지니스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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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실이아닌 경우에는적극 대처 할수있습니다 |
| 김왕진 변호사 2024/10/25 08:20:25 [조회 : 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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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review는 일반 대중의 알권리만큼이나.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한 피해를 중요하게 보기때문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communication decency act 에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하게 허락한 웹사이트 대한 소송은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닌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법적인 조치보다는,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웹사이트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될듯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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