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약 30년 전 지문과 이민 기록까지 대조해 한인 귀화 시민권자를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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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지난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거주하는 한인 김윤상(영어명 케빈 김)씨 등 귀화 시민권자 3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불법 입국했다가 적발돼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추방 명령으로 전환됐다. 이후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는 김씨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추방 명령 이력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방 명령이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 영주권 취득 자격이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취득한 시민권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정부가 약 30년 전 지문 기록까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 점이 주목된다. 연방검찰은 과거 지문을 이용해 신원 변경과 과거 기록 은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변경했더라도 지문을 통해 과거 이민·범죄 기록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주중앙일보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이 12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오래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라도 신청 과정에서 과거 추방명령이나 이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시민권 박탈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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