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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3  조이시애틀뉴스
UW·벨뷰 칼리지 등 이민 단속 대비 강화

워싱턴주 공립대학 캠퍼스 내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 전역 대학들은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을 정비하고 교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Photo courtesy Bellevue College

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할 수 없다. 이민세관단속국이 발부하는 행정 영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민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시 대응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연방 요원이 캠퍼스 인근에서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 사례도 이어졌다. 워싱턴주에서도 최소 35건의 비자 취소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렌스버그에 소재한 센추럴 워싱턴 대학(CWU)의 경찰 책임자 에릭 트웨이츠는 “주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캠퍼스 내 이민 단속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안일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대학은 연방 요원이 방문할 경우 △접촉 최소화 △지정 관리자에게 안내 △신분 확인 △판사 서명 영장 여부 확인 후 비공개 공간 접근 허용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타코마의 피어스 칼리지는 최근 이민 단속과 관련된 정책을 재배포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했다. 영장 확인 권한이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이민 대응 담당자’ 연락 카드를 배포했으며,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안내 자료도 업데이트했다.

줄리 화이트 총장은 “일부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을 나서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교육을 통해 공공 공간과 비공개 공간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보도, 주차장, 개방된 로비는 공공 공간으로 간주되지만, 수업 중인 강의실, 기숙사, 폐쇄된 사무실 등은 판사 서명 영장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인 학생도 다수 재학 중인 벨뷰 칼리지는 최근 캠퍼스 인근 공원에서 발생한 체포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자, 사건이 교내가 아닌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공지하고 관련 정책을 재확인했다. 학교는 설명회와 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민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워싱턴주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이 단속된 사례는 없지만, 각 대학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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