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워싱턴 주정부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이 5년간 연장됐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워싱턴주 면허청은 2011년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만기를 앞두고 양측이 발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실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이를 상대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5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덕호 총영사는 23일 팻 콜러 워싱턴주 면허청장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연장안에 서명했다.
문 총영사는 "이번 약정 연장으로 인해 향후 워싱턴주를 방문 또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워싱턴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외에도 오리건주, 아이다호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몬태나주, 알래스카주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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