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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사태가 김재권 회장이 이정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서 일단락됐다.
지난 21일 워싱턴DC에 소재한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캐롤 판사는 "2015년 LA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는 합법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재권 총회장을 26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김재권 총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2015년 7월1일 부터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선거중재위원회로부터 선거 결과에 대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26대 총회장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이정순 회장측이 개최한 2015년 5월23일 시카고 정기총회는 의사진행 및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00명)에 미달 했을뿐만 아니라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며, 금일 이후 이정순 회장은 미주총연 회원 및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총연 총회장의 명의를 사칭할 수 없으며, 총연 사무실 및 모든 비품과 은행계좌, 총연 로고 등 총연에 관련된 일체의 것을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계 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계하라"고 판결했다.
김재권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길고 지루했던 미주총연 분규사태가 오늘(3월 21일) 워싱턴DC 에 소재한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의 판결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며 "250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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