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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12/29  조이시애틀뉴스
레저용 드론 등록 '의무화'…어기면 최고 2만7천달러 벌금


한인들도 관심이 많은 레저용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드디어 시작된다. 연방항공청(FAA)은 오는 21일부터 레저용 드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밝혔다.


FAA규정에 따르면 무게가 0.55파운드 이상 55파운드 이하의 레저·취미용 드론을 소유한 사용자는 이름과 함께 주소, 이메일 주소를 연방항공청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0.55파운드 이하의 소형 장난감 드론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21일 이후에 드론을 살 경우, 날리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이전에 드론을 이미 구입한 경우엔 2월 19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 등록을 하면 신청자에게 ID번호가 포함된 등록증이 발급되고 이 번호를 드론에 기재해야 된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드론 등록비는 5달러이지만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월 20일까지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만7,000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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