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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4/04  JoySeattle
연예인/체육인 비자 (P-1)

운동선수 또는 엔터테이너 중 세계적인 특기자로서 O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며 대부분 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신청자격 


1. 테니스나 수영선수와 같이 혼자하는 운동선수이거나 국제적수준의 명성이 있는 운동팀의 일원

 

2. 보컬그룹, 댄스그룹, 리틀엔젤스와 같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그룹 엔터테이너들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원인 사람이 그 그룹에 소속되어 최소한 일년 이상의 공연관계를 가졌을 때

 

3.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 : 기술의 수준과 인정도가 보통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맡은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국내 뿐만 아니라 널리 국외에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4. 엔터테이너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5. 엔터테이너로서 단독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P-1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O 비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O 비자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6.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과 또 '비자 신청 전에 그 단체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해왔어야 된다'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다.

 

① 만약 그 그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만 유명해질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국내의 민속 공연 단체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공연자의 개인사정, 공연자의 지병, 단체의 불화 등으로 공연자가 바뀌었을 때로 대체공연자가 단체 인원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자가 1년 이상을 단체와 같이 일했어야 한다는 경험이 없어도 된다.
③ 곡예사나 서커스 그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거나 1년 이상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면제된다.

 
신청방법 


*P-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경기, 이벤트, 공연을 할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 운동선수로서 P-1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미국 스포츠경기연맹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와 체결한 계약서


2) 다음의 것들 중 2가지 이상 첨부 :


① 지난 시즌동안 주요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② 국제경기에 참가한 기록
③ 지난 시즌동안 대학 대항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④ 초청하는 사람이나 팀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미국 스포츠 관계인의 진술
⑤ 개인이나 단체의 세계적인 랭킹
⑥ 스포츠계에서의 명예나 상

 

- 엔터테이너 그룹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그룹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공연해왔다는 것


2) 그룹 멤버들의 명단과 채용된 날짜


3) 국제적인 인지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들 중에서 세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① 잘 알려진 공연에서 스타이거나 주역이었다는 것
② 전문지에 소개된 것
③ 상업적으로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거둔 성공
④ 그룹의 인정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추천장
⑤ 그룹이 높은 보수를 받아왔다는 것

 
특징 


* 체류기간동안 부수적인 목적으로 선전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경기나 공연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P-1 비자를 취득한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그룹을 보조하는 수행원들도 P-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능하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어 미국내 체류도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P-2 비자 : 상호교환프로그램 


1.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서나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2. 공연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임시로 들어오려 할 때
3. 미국에 있는 단체와 한국에 있는 단체가 교환 프로그램을 가질 때

 
P-3 비자 : 독창적 문화 공연 혹은 전수 


신청자격:


1.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 혹은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2. 미국에 임시로 입국하여 미 대중에게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공연하거나 가르칠 때

 
P-4 비자 


신청자격:


1. P-1,2,3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P-4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 P-4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 중 취업를 할 수는 없다.

 

[자료출처: us-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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