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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bucks photo |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얼음 음료의 양이 광고보다 적다며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결국 기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LA 연방법원의 퍼시 앤더슨 판사는 23일 “분별력 있는 어른이라면 스타벅스의 메뉴에 적혀 있는 음료의 양의 표시에 속을 리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성적 판단'을 강조한 앤더슨 판사는 스타벅스의 잘못보다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주장에 억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앤드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 아이스 음료 컵은 투명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컵 안의 얼음과 액상 음료 비율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지난 6월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아이스 커피 등 아이스 음료의 양이 광고보다 훨씬 적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들은 메뉴에 표시돼 있는 음료의 양은 컵 안에서 커피와 차음료에 얼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모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음료의 내용물에 고객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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