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제품의 80%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보다 저렴해지며 소비자 생활이 향상될 것이라고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www.changupmall.com)가 전망했다.
한국의 주요 품목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감성을 확보했다. 쌀 관련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용대두, 감자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오렌지, 포도 등은 계절관세를 적용한다. 쇠고기는 15년, 설탕 16년, 동양 배 20년 등은 15년 이상 장기관세철폐를 시행한다.
체리(24%), 연어(20%), 와인(15%), 청바지(13%), 아몬드(8%), 건포도(8%), 커피(8%), 유모차(4.4%) 피아노 등 각종 악기(8%), 야구공 등 각종 스포츠 용품(8%) 등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발효 즉시 철폐된다. (출처=뉴스와이어)
(c) 조이시애틀닷컴(www.joyseattl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