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헬스플랜은 워싱턴주 보험국, 이민국, 세무국이 함께 점검하며 수입에 따른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한인 가입자들이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4년 보험을 등록할 때 입력하는 수입은 2024년에 예상되는 수입액이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 비즈니스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월급 전체 액수와 비즈니스에서 남는 액수를 비즈니스 수입으로 입력해야 하겠다.
▲월급을 받는 경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도 2022년이나 2023년 보고되는 총수입액을 참고하는 것뿐이고 2024년 예상되는 수입을 입력 후 2024년 중 언제든지 보험 어카운트에 입력한 수입 액수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보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수입액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보험비를 많이 냈지만 수입이 줄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 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등록되거나 직장보험이 생기면 워싱턴 헬스플랜에 보고하고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직장보험이 생겼을 경우, 10일 내에 보고해 기존 워싱턴 헬스플랜을 취소해야 한다. 만일 보고하지 않고 두 가지 플랜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보고 시 워싱턴 헬스플랜에서 이중으로 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받은 세금 크레딧을 다 돌려 내야 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도 세금 크레딧을 받았다면 세금보고를 꼭 하여야 한다. 수입이 없어도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세금 크레딧을 받아 아주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았다면 60일 내에 보험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험등록 자격이 되고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 250% 미만이라면 1년 중 언제든지 보험을 등록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 나이가 되어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도 부모의 세금보고에 들어가 있으면 부양가족이 되므로 보험등록 시 내년에 세금보고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결정하고 등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연중 언제라도 변화가 발생한 60일 이내에 보험 등록, 변경이 가능하므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에는 기본적으로 신분증(ID), 영주권 또는 여권, 온가족 생일, 소셜카드, 2024년 예상 수입액 , 직장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필요하다.
▶문의: 조선용 보험 (425) 951-9210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