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택 소유주들은 올해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1년에 10%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됐다. 주의회에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의회에서 승인된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은 인플레이션에 7%를 더한 인상, 즉 연간 최대 10%까지 인상을 허용하고 주정부 관련기관에서 매년 정확한 인상폭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0일 주 상부무바 발표한 10% 한도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올 여름 말에 2026년에 적용되는 업데이트된 상한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계산은 시애틀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바탕으로 한다.
주법에 따라 상무부는 6월 CPI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지만,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7월 15일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 남은 기간의 상한선을 계산하기 위해 상무부는 시애틀 지역 물가가 전년 대비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작년 6월 데이터에 의존했다. 여기에 7%를 더하면 10.8%가 되지만 새로 재정된 법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인상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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