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시애틀 뉴스와 정보 '조이시애틀'  [ 비자 ]RSS : 최신 15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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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애틀 뉴스와 정보 '조이시애틀' [ 비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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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애틀 첫 한인 온라인 신문 시애틀 뉴스와 정보 '조이시애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CDATA[시애틀 뉴스와 정보 '조이시애틀']]></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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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시애틀 뉴스와 정보 '조이시애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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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비자 인터뷰는 영어로만 해야하나요?]]></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0104]]></link> 
		<pubDate>2012-06-02 14:23:44</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Answer: Some visa categories require applicants to speak English; others do not. A: 다양한 종류의 비자들 중 일부는 신청자들이 영어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비자들은 영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국어 연결&nbsp;Most visitors and temporary workers may not need to speak English during their interview. Student visa applicants (F&amp;M visas) only need to demonstrate that they speak English if the school thinks the applicant has English language capabilities. The school w..]]></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0103]]></link> 
		<pubDate>2012-06-02 14:20:44</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&nbsp;Answer: It depends. Your main purpose in going to the United States is to study. You can’t just go work at the corner market or at a restaurant in your free time. If you want to work you need to make sure you get the proper authorization and remain in student status. &nbsp;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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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학생비자 인터뷰시 유용한 정보]]></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0102]]></link> 
		<pubDate>2012-06-02 14:17:10</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&nbsp;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 한국에 일시 귀국한 학생이 다시 미국에 갈때 새로운 비자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서울을 포함 전세계 미국 대사관 업무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성수기에 원할한 인터뷰를 받기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몇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nbsp;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 한국에 일시 귀국한 학생이 다시 미국에 갈때 새로운 비자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서울을 포함 전세계 미국 대사관 업무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성수기에 원할한 인터뷰를 받기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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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영상] 비자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9538]]></link> 
		<pubDate>2012-03-25 11:37:48</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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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민비자에 관한 일반안내]]></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9536]]></link> 
		<pubDate>2012-03-25 10:54:54</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절차의 변동에 관한 중요한 안내2012년 3월 9일부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 절차가 새로워집니다. 한번의 수수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자 종류별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비이민 비자 안내]]></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9537]]></link> 
		<pubDate>2012-03-25 10:54:5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비자가 필요한 경우:&nbsp;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분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여행신청서가 거절되신 경우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가 필요하신 경우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비자를 발급 받기 전 변경 불가능한 여행 계획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nbsp;비자 신청 절차:&nbsp;비자신청절차와 예약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nbsp;&nbsp;관용비자, 외교관비자, 정부보조 프로그램:&nbsp;비자수수료가 면제되는..]]></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비자면제프로그램]]></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9535]]></link> 
		<pubDate>2012-03-25 10:51:18</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본 자료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2010년 9월 8일 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시 수수료 14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PDF-122KB)승인이 안된 사업체나 제 삼자가 전자여행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비용 또는 14달러 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및 웹사이트는 미국토안보부(DHS)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관련되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한국인 미국 무비자입국 17일부터 시행]]></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168]]></link> 
		<pubDate>2008-11-01 10:24:41</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입국을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고등학교 J비자 프로그램]]></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496]]></link> 
		<pubDate>2008-06-08 09:16:52</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미국가정에 체류하면서 미국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J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nbsp;신청자는 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nbsp;예전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적이 없어야 합니다.&nbsp; J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영어언어능력, 지적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미국 조기유학 (FAQ)]]></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495]]></link> 
		<pubDate>2008-06-08 09:15:18</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조기 유학 허용에 관한 한국 법 개정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학생들의 미국 내 조기 유학 및 비자 신청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nbsp;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nbsp;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거절된 비자 재신청]]></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494]]></link> 
		<pubDate>2008-06-08 09:15:13</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nbsp; &nbsp;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nbsp;구비서류 &nbsp;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과 추가 비이민비자신청서(DS-157)를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비자 거절 사유]]></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493]]></link> 
		<pubDate>2008-06-08 09:15:08</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미국법에 따라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 적격여부를 개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 과정상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취업비자 Q]]></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492]]></link> 
		<pubDate>2008-06-07 09:01:22</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미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몇 종류의 비이민비자가 미국이민 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 에 관한 궁금한 점은 다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청원서는 무엇입니까?&nbsp; 비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또는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nbsp;청원서 (Petition)는 신청자가 특정 취업 비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연예인/체육인 비자 (P-1)]]></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234]]></link> 
		<pubDate>2008-04-04 22:11:28</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운동선수 또는 엔터테이너 중 세계적인 특기자로서 O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며 대부분 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nbsp;신청자격&nbsp; 1. 테니스나 수영선수와 같이 혼자하는 운동선수이거나 국제적수준의 명성이 있는 운동팀의 일원 &nbsp;2. 보컬그룹, 댄스그룹, 리틀엔젤스와 같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그룹 엔터테이너들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원인 사람이 그 그룹에 소속되어 최소한 일년 이상의 공연관계를 가졌을 때 &nbsp;3.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 : 기술의 수준과 인정도가 보통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무역인 비자 (E-1)]]></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235]]></link> 
		<pubDate>2008-04-04 22:11:23</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신청대상 및 자격&nbsp;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nbsp;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 (“주무역 대상국”) 이여야 한다.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다. 한국인이 한국의 본사가 없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여도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있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투자비자 (E-2)]]></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39]]></link> 
		<pubDate>2008-04-04 21:53:47</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E-2 비자는 미국의 경제활성화와 직업창출의 목적으로 외국의 소액투자가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 미국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 또는 신규사업을 개발 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nbsp;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이사의 자녀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모든 경제 사회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이다. 특히, E-2 비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퍼밋으로 미국..]]></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주재원비자 (L-1 Visa)]]></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222]]></link> 
		<pubDate>2008-03-30 22:00:34</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미국의 회사가 한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회사의 간부 또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지는 비자이다.&nbsp;신청자격:&nbsp;- 본사에 지난 3년 이내 1년 이상 회사의 중역내지 간부사원(매니저급 이상)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간부사원이 아닐 경우 본사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nbsp;- 개인자격으로는 학력에 상관이 없고 회사의 업무형태와 상관이 없다. 서비스업종도 주재원을 신청할 수 있다. &nbsp;비자기간 및 신청절..]]></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직업훈련생 비자 (M-1)]]></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221]]></link> 
		<pubDate>2008-03-30 21:58:40</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단순한 학업수행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기술, 특수 전문분야 교육을 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이다.&nbsp;신청자격:&nbsp;- 미국유학의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인 경우.&nbsp;- 특정한 기술, 예를 들면 화장품 제조기술이나 컴퓨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자. &nbsp;-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M-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호텔운영이나 침술 등 특수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에 입학했을때 그 학교에..]]></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취업비자 (H1B)]]></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86]]></link> 
		<pubDate>2008-03-16 20:58:16</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미국또는 외국에서 대학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의 소유자는 미국 기업이 그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용주로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보수를 받으며 미국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nbsp;신청자력 및 비자 기간:&nbsp;4년제 대학교졸업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경력이 있으면 경력을 학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민국 규정에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나 학력의 뒷받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학생비자 (F-1)]]></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87]]></link> 
		<pubDate>2008-03-16 20:58:11</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신청절차 및 방법:&nbsp;다니고자하는 학교로 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는다. 학비와 생활비를 증명하기 위한 부모의 재정관련 증빙서류(제3자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를 준비한다.미대사관 또는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가족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F-2 비자를 받게된다. &nbsp;일반적 신청서류:&nbsp;Form DS-156/157 미대사관 신청양식신청자의 사진 2매와 여권 (6개월이상 유효한 것이어야 함)Form I-20: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방문/여행 비자 (B1/B2)]]></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40]]></link> 
		<pubDate>2008-03-05 22:45:25</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일반 상용/방문비자 (B1/B2)라고 하며 친지방문 또는 단기관광을 목적으로 미대사관이 발급하는 비자이다.&nbsp;신청대상:&nbsp;관광이나 가족 또는 친지방문, 사업과 관계없는 회의참석, 쇼핑, 신병치료를 위한 병원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을 포함하고있다. &nbsp;신청방법:&nbsp;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nbsp;1. 비이민비자 신청서2. 여권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3. 사진 1매 (여권용 사진)4. 자금출처에 대한 근거서류5. 왕복 비행기표6. 신청인이 회사원일 경우, 재직증..]]></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종교비자 (R)]]></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138]]></link> 
		<pubDate>2008-03-05 21:20:47</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종교관련 종사자로 2년 이상 동일한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미국내 종교단체에서 단기취업을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nbsp;신청자격:&nbsp;목사, 전도사, 신부, 승려 등 성직자 또는 종교계 종사자로서 미국의 초청 종교단체와 같은 종파에서 2년 이상 소속된 자임을 증명해야한다. 성직자 또는 일반 종교계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학력및 경력과 함께 소속 증명서가 필요하다. 미국의 초청기관의 재정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nbsp;신청절차 및 요건:&nbsp;신청관련 일체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신..]]></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언론인 비자 (I)]]></title> 
		<link><![CDATA[//www.joyseattle.com/news/233]]></link> 
		<pubDate>2008-03-04 22:11:34</pubDate>
		<author>JoySeattle</author>
		<category><![CDATA[비자]]></category> 
		<description><![CDATA[신청자격 1.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 2. 미국 상주 특파원, 주재원 &nbsp;특징&nbsp; 1. 주한미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비자의 기간은 대개 1년 미만이고 입국횟수에 제한을 두는 limited entry 비자이지만 입국시 유학생과 같은 D/S(Duration of Status)를 체류기간으로 부여해준다. &nbsp;이는 언론인(Journalist)으로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체류해도 좋다는 뜻이며 학생들처럼 I-20 등의 서류로 합법체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nbsp;2. 노동허가(work permit) 없이 일을 해도 체류..]]></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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